EBS뉴스

EBS뉴스

KR
@ebsnewsg
People & Blogs
12.7K
Video Count
39.3M
Video View
58.7K
Subscriber
#6,180
South Korea Rank
#163,998
Global Rank
EBS뉴스 YouTube channel subscribers:58,700- Seelive statisticsand growth insights below.

EBS뉴스 YouTube Statistics & Analytics

Subscribers
58.7K
Total Views
39.3M
Videos
12.7K
Activity
Unknown

EBS뉴스 Content Analysis

Content Type Distribution

Long videosLong
99%
699 videos
ShortsShorts
1%
4 videos

📽️ This channel specializes in long-form videos. Deep dives and comprehensive content perform well here.

Content Categories

Primary CategoryNews & Politics
98%
News & Politics
692(98%)
Education
11(2%)

🎯 Primary focus: News & Politics with 692 videos (98% of categorized content).

Latest Video

Long video
서이초 3주기, 교사들 다시 거리로…"아동복지법 개정해야" / EBS뉴스 2026. 07. 17
10:05
New

서이초 3주기, 교사들 다시 거리로…"아동복지법 개정해야" / EBS뉴스 2026. 07. 17

683
Views
89
Likes
3 days ago
Published

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748509/H?eduNewsYn=N&newsFldDetlCd= [EBS 뉴스] 교권 추락의 민낯을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내일로 3주기를 맞습니다. 그동안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장의 위기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교사들은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며 다시 대규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임 교사 악성 민원·과도한 업무 부담 논란 내일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 여전한 "교육활동 보호" 요구 교권보호 5법 시행했지만 현장 교사들 "체감 변화 부족" 다시 거리로 나선 교사들 "아동학대 법조항 개정해야" 인터뷰: 전국교사일동 "정당한 지도와 학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은 교사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고…." ----- 서현아 앵커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진짜 변화와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수일 정책기획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장님, 어서오세요. 네, 정말 우리 사회가 큰 슬픔에 잠겼던 사건이죠. 서이초등학교에서 선생님 돌아가신 게 벌써 3년 됐는데 그동안 제2의 서이초를 막아야 한다 하고 법과 제도도 많이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을까요? 이수일 정책기획국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먼저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교단에 있는 선배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아프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10년 이후 일부 악성 민원인이 학교를 뒤흔들고 이로 인해 교사들의 절규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사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이초를 비롯한 많은 교사들의 비극적 선택이 알려지고서야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실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수치가 증명합니다. 올해 8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사의 80%가 서이초 이후에도 '교권 침해가 줄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한 해 4000건 이상의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형사 범죄 수준의 교권침해입니다. 실제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들이 신고하는 경우는 전체 10%이내니까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치면 상황은 훨씬 참담하죠. 서현아 앵커 네, 특히 현장 교사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는 게 아동학대 관련 법 조항입니다. 현행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수일 정책기획국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를 강력하게 수사, 조사, 처벌하고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법이 아동학대처벌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2013년 칠곡과 울주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학대'를 막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여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본래 입법 취지였죠. 그런데 이 엄격한 잣대를, 수십 명의 학생이 있고 공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교실'에 똑같이 적용하면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교사는 학생들과 분리되고 지자체의 전수조사를 통해 제자들 사이에서 학대범으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드라마 참교육 5화는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교실은 차갑게 얼어붙고, 교사는 길게는 2년씩 수사의 굴레에 갇힙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차적 처벌이라고 일컫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2%대입니다. 소의 뿔을 바로잡다 소를 잡게되는 교각살우가 따로 없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또 이 아동학대 관련 법 조항은 한편으로는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놓칠 수는 없는 가치고 교사들의 교육 활동도 당연히 또 존중받아야 할 가치인데, 이 두 개가 같이 가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수일 정책기획국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동학대는 반드시 막아야 하죠. 저희는 절대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서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감정을 느낀 것만으로 범죄혐의가 성립되고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생기부 수정을 거절했다고, 수업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심지어 교사가 '째려봤다'는 이유로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모호한 정서학대 부분만이라도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유초중등교육법' 안에서 다루자는 게 저희 요구입니다. 교사가 선을 넘으면 교육법에 따라 규율하고, 명백한 범죄라면 형법 등 관련 법률로 처벌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동복지법상에서 정서학대를 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교사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교육 관련법에 좀 넣고 이것을 통해서 규율하자는 입장입니다. 법률의 허점이 방치되는 동안, 교사들은 잔뜩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자조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체험학습 포기 사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최소한 기분을 나쁘게 했다라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또 교사를 무분별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법 조항만큼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법률 개정과 함께 또 이미 분쟁에 휘말려 있는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수일 정책기획국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무고 피해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겪은 선생님들이 칠흑같은 터널을 지나며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억울한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가 변호사 선임부터 이후 대응 과정을 책임져 달라는 것, 그리고 악의적인 무고가 밝혀지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실질적 지원의 핵심은 복무지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행 규정으로는 아동학대 무고를 당하면 교사 개인의 법정휴가를 깎아 먹으며 법률적 대응을 해야합니다. 반대로 교사가 성희롱 등 교권침해 피해를 당하면 학생과 분리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럴 때 복무지원을 통해 교사가 충분히 회복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경남교육청이 특별연수 및 파견 방식으로 복무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앞서 드라마 '참교육'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드라마 속의 '교권보호국'과 비슷한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제안이 전국 교육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수일 정책기획국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재도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교권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침해가 줄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거라고 봅니다.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범죄혐의가 성립되고 무제한으로 신고할 수 있는 법률이 교실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 5법이 통과되었을 때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교원지위법에서 교육감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해 700~800여명의 교원이 아동학대 의심으로 여전히 신고당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교육감 의견서를 받은 교원들 중 72%는 여전히 수사가 개시되어 무조건 검찰까지 가야합니다. 저희는 교육당국과 정치권에 되묻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고 사후약방문 일변도의 현 대책들로 교실의 비극을 끝낼 수 있을까요?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또 지금 이 상황을 법과 제도로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교사와 학부모 또 학생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할 텐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이수일 정책기획국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장의 선생님들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이 바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이 당연한 학교가 소문의 낙원이 아니라 현실의 학교가 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튼튼한 법적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권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협력할 때 학생의 진짜 배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현재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으니 교권보호와 학교자치 관련 제도가 만들어져도 교장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학교의 모습이 천차만별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선생님들께 "교사로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냐"고 물으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답은 똑같습니다. '학생과 마음이 통할 때,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라고 말합니다. 설문을 해보면 90%이상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도 중1, 초6 두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교사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전교조는 지금도 학부모님 단체와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교 문제들을 풀기 위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서현아 앵커 네, 아이들은 안심하고 배우고, 선생님들은 두려움 없이 가르치게 해달라. 선생님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겠죠. 서이초 3주기를 맞아서 우리 사회 전체가 절실하게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op Nachrichten & Politik YouTube Kanäle in Südkorea ansehen

Vergleiche diesen Kanal mit den führenden Nachrichten & Politik-Kanälen in Südkorea.

Ranking: SüdkoreaKategorie: Nachrichten & PolitikKategorie-Schwerpunkt: 98%
Ranking öffnen

EBS뉴스 Channel Snapshot

Score: 6.0/10

A high-level snapshot of content cadence, library size, and consistency derived from this channel's recent uploads.

Overall Score
6.0
Consistency
95%
Cadence
2-3/wk
Library
50

Growth Potential

3.8/10

Library of 50 videos with ~214 avg views per upload. Combined size + reach signal suggests early-stage development.

Audience Engagement

7.8/10

Avg engagement rate of 4.69% (likes + comments / views) across 50 videos. Healthy — at or above the ~3% baseline.

Niche Specialization

6.3/10

55% of recent videos cluster in Society. Moderate focus — could tighten the niche for more compounding.

Suggested Actions

Recommendations grouped by typical impact for channels at this stage

  1. 1
    Increase upload frequency to 2-3 videos per week
    High ImpactCadence
  2. 2
    Focus on SEO optimization for better discoverability
    High ImpactSEO
  3. 3
    Analyze top-performing content for pattern replication
    MediumStrategy
  4. 4
    Increase community engagement through comments and polls
    MediumEngagement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EBS뉴스

Data Source & Accuracy

Source: YouTube Data API v3
Accuracy: Real-time statistics from official YouTube API
Data is updated hourly and sourced directly from official APIs to ensure accuracy and reliability.

Data from YouTube Data API v3 • Updated hourly • Last updated: 09:53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