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필수 서류 안내
May 14,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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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2 months ago
Duration2:59
Video ID-EvkFZVawko
Languageko
Category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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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노정민 심사역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뿐만 아니라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 접수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1. 신청인이 직접 작성 및 준비할 서류
진술서: 과거 경력, 생활 상황, 채무 증대 경위(발생 사유 및 금액), 지급 불능 시기 및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막도장 및 거주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채무 증빙 서류: 협약 외 채무나 개인 채무 등 위원회에서 파악이 불가능한 채무는 부채증명서(또는 판결문, 독촉장 등)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2. 구청(주민센터) 발급 서류
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 주소 및 변동 사항 전체 포함) 재산/세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년치, 전국 단위), 실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지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최근 5년 내 처분·폐차 건 포함) 취약계층 증빙: 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증명서(해당 시)
✅ 3. 세무서 및 기타 공공기관 발급 서류
세무서: 최근 3년치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8종 중 발급 가능 서류). 사업 이력이 없어도 사실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원 3년치는 필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모든 이력) 국민연금공단: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전체 기간)
✅ 4. 금융기관 및 협회 발급 서류
보험사: 보험가입내역조회표 및 가입된 모든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은행/증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상세조회표 및 모든 활동성 계좌의 최근 1년 예금거래내역서
⚠️ 신청 시 유의사항모든 발급 서류의 유효기간은 2개월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기간이 경과하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등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더 상세한 안내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와 절차 안내를 위해
반드시 사전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국번없이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가 여러분의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성심껏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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