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 위반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음)
Jan 23, 2026•Channel
AI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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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Details
Published5 months ago
Duration1:23
Video ID005ExV2gmnk
Languageko
CategoryAutos & Vehicles
PrivacyPublic
Made for KidsNo
Video TypeYouTube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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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안녕하세요.
너도 운전 입니다.
자동차 틴팅은
단순한 멋이 아니라
시야와 안전,
그리고 법규와 직결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법적 기준 (가시광선 투과율)
앞유리 : 70% 이상
1열(운전석·조수석) : 40% 이상
이 기준은 ‘권장’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규정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없다 보니
많은 분들이
"국민 썬팅 농도" 로 선택합니다.
앞유리 50%
1열 35%
2열·후면 15%
심한 경우는
뒷좌석 5% 까지도 많이 시공
단속을 안 할 뿐,
위법 기준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프라이버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썬팅 농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야맹증이 있거나
비·야간 운전이 많은 분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분 등등
이런 경우엔
썬팅 농도를 옅게 하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거나
햇빛 차단, 열 차단을 더 중시한다면
상황에 맞게
농도를 조절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규정은 알고,
선택은 본인 상황에 맞게!
물론, 저도 위반 입니다.
위반이더라도?
기준을 알고 있으면
대처가 달라집니다.
경찰분이 혹시라도 잡을 때
절대 우기지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화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융통성있게
헤쳐나가자구요!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