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 위반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음)

Jan 23,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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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5 months ago
Duration1:23
Video ID005ExV2gmnk
Languageko
CategoryAutos & Vehicles
PrivacyPublic
Made for KidsNo
Video TypeYouTube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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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안녕하세요. 너도 운전 입니다. 자동차 틴팅은 단순한 멋이 아니라 시야와 안전, 그리고 법규와 직결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법적 기준 (가시광선 투과율) 앞유리 : 70% 이상 1열(운전석·조수석) : 40% 이상 이 기준은 ‘권장’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규정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없다 보니 많은 분들이 "국민 썬팅 농도" 로 선택합니다. 앞유리 50% 1열 35% 2열·후면 15% 심한 경우는 뒷좌석 5% 까지도 많이 시공 단속을 안 할 뿐, 위법 기준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프라이버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썬팅 농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야맹증이 있거나 비·야간 운전이 많은 분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분 등등 이런 경우엔 썬팅 농도를 옅게 하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거나 햇빛 차단, 열 차단을 더 중시한다면 상황에 맞게 농도를 조절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규정은 알고, 선택은 본인 상황에 맞게! 물론, 저도 위반 입니다. 위반이더라도? 기준을 알고 있으면 대처가 달라집니다. 경찰분이 혹시라도 잡을 때 절대 우기지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화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융통성있게 헤쳐나가자구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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