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않는 양육비④] '힘 없는' 양육비이행관리원…"더 이상 사정 않게 강제 권한 절실" [MBN 뉴스센터]

Mar 7,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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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대신 돈을 받아내는 국가기관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MBN 연속기획 '오지 않는 양육비' 네 번째 순서, 최하언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에 단 한 곳뿐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현장음) - "(미지급자) 명단공개도 추가로 진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서식 혹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00명 남짓의 직원은 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송과 추심, 각종 제재를 지원하고, 선지급된 양육비를 나쁜 부모로부터 다시 받아내는 일을 맡습니다. ▶ 스탠딩 : 최하언 / 기자 - "한 사건의 소송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하루 평균 약 70건의 사건이 기관으로 접수됩니다." 한 명이 1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기관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업무 대부분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민사 절차를 돕는데, 미지급자의 재산을 추적하려 해도 압류할 권한이 없어 결국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힘이 약하다 보니 직원들이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 인터뷰 : 박현정 / 양육비이행관리원 정책지원부 직원 - "살해 협박도 실제로 받았고요. 통지서 받자마자 전화를 바로 욕설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국세청 수준의 강제 징수가 가능해 졌습니다. ▶ 인터뷰 : 김명선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징수부장 - "징수 다각화를 위해서 가상자산이라든가 다양한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할 예정…." 하지만, 아직 제도 초기 단계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은 한부모 가족의 3%에 불과합니다. 미지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압류시키는 독일이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사실상의 수사 권한을 부여한 프랑스와는 차이가 큽니다. ▶ 인터뷰 : 허준수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외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강력한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때문에 양육비는 꼭 내야만 할 거의 세금에 준하도록…."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한부모에게는 끝까지 함께 싸워줄 든든한 국가기관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최하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오세민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이새봄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_polymer=1 MB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 MB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bn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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