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사건' 핵심 증인 최성해, 증거인멸ㆍ모해위증 수사 임박...항소심 유죄 '교비횡령' 내일 대법원 선고
Nov 19, 2025•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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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사건' 당시 "2014년 이전 상장대장은 보존연한 5년이 지나 폐기했다"고 증언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동양대 내부공문인 '비전자 기록물 폐기문서 목록'에는 상장대장이 포함돼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증은 물론 정식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최 총장은 이 외에도 "2019년 8월 27일경 보직자회의 당시에는 대상포진으로 입원중이어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 "회의 내용을 증언한 행정지원처장은 당시 동두천캠퍼스 차장으로 있었다"는 등의 증언을 했는데, 모두 위증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 총장을 모해위증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정경심 전 교수는 금명간 고소인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9월 최 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 총장이 1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2심(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교비횡령 사건은 내일(11월 19일)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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