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cm' 차이로 피한 법망... 주민 분노에 나흘 만에 백기 / 연합뉴스 (Yonhapnews)

May 8,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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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m' 차이로 피한 법망... 주민 분노에 나흘 만에 백기 (서울=연합뉴스) 조아현 인턴기자 = 유흥업소 하나 안 보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택가, 아이들 통학로에 유해 업소로 추정되는 간판이 들어서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불과 약 29c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규제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었지만, 이틀 만에 주민 2000여 명의 입점 반대 서명이 모이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여기에 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하자, 업주는 결국 나흘 만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아이들을 유해업소로부터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친 마을을 인턴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기획·구성: 조아현 촬영: 홍준기 편집: 김선홍·조아현 #성인오락실 #유흥업소 #유해업소 #보호구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이 #청소년 #사행성업소 #분당 #성남 #주민 #연합뉴스 ◆ 연합뉴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s://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yonhap_news/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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