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현준 유현준 교수도 궁금해 한 역모기지론?🧐
Aug 1, 2025•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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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11 months ago
Duration3:16
Video ID5n7NcRr_bSA
Languageko
Category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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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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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론의 기초부터 유현준 교수의 Q&A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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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셜록현준 #유현준 #내집연금 #노후준비
[유의사항]
※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 은 하나생명 상품이며 하나은행은 대출 상품을 중개하는 판매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이 상품은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나생명보험㈜로 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는 상품입니다. ※ 담보주택의 공시지가, KB시세 및 가입자 나이 등에 따라 대출한도 등이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대출잔액 기준이며, '만기 10년 국고채 금리(대출 승인일 직전월 기준 1개월 동안 평균금리) + 1.3%(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 [원리금 상환방식]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대출잔액에 가산하며, 별도 현금수취하지 않습니다. 대출금 잔액은 월/일시 지급대출금, 대출이자, 보증료, 비용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손님의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 비대상 ※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금 최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원금, 보증료,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당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 영업행위 혹은 부당 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대출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 대리 상품의 경우 계약체결권은 하나은행이 아닌 직접판매업자에 있습니다. ※ 하나은행은 하나생명의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판매대리·중개업자이며 복수 제휴사의 금융상품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하나생명으로부터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대출상품 계약체결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생명, 하나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 금융기관이며, 하나카드 및 하나캐피탈은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본 홍보물은 2026년 0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관리 기록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하생 2025-493 (2025.06.10~2026.06.09) | 판매사: 하나은행 (대리점 등록번호 : 2003091001)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5-광고-05513호(2025.06.09) ※ CC브랜드25060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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