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당근이세요? 당근머니 하나 통장 출시!

Aug 31, 2025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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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머니 하나 통장에서 이자 받고, 당근머니 하나 체크카드로 내 동네 결제하고, 혜택 꼭! 챙겨가세요~ 지금! 당근으로 구경가기: https://my.hanabank.com/qNZUomHi #하나은행 #Hanabank #당근페이 #당근통장#당근카드 #파킹통장 #동네 #결제 -----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기록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광고-08269호(2025.08.19) CC브랜드250418-0249 [상품안내] 당근머니 하나 통장 ·상품명: 당근머니 하나통장 (예금종류 : 저축예금) ·가입대상 :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가입방법 : 「하나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입 가능 ※ 당근(주1) 앱(APP.)또는 웹 페이지 內 연동 ·금리: 최저 연0.1%~최대 연3.0% (25.04.22. 기준, 세전) ※ 우대금리 적용 한도는 3백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기본금리: 연0.1% (25.04.22. 기준, 세전)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에 게시한 기본금리 ·우대금리: 「당근머니 하나통장」 에 입금된 당근머니로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매월 전월의 우대 조건을 확인하여 전월 원가일부터 당월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 중 3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 합니다. (1) 전월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실적이 한 번 있는 경우 연 1.9% (2) 전월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실적이 두 번 이상 있는 경우 연 2.9% (25.04.22. 기준, 세전) ※ 우대금리 지급 시점에 ‘당근페이 (하나)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전월 실적이 있으면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하나은행과 당근페이의 제휴 계좌에 종료된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의 제공 조건 및 이자율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고시 합니다. ·이자지급 및 이자지급방법: 해당 상품은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자 계산 기간 :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 지급(원가)일: 매월 세번째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원금 및 이자지급의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사 집행법에 따라 최저 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 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우대 서비스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시 아래의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제공 ① ㈜하나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 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②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③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 서비스 승인에 대한 내용 : 본 상품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신규 계좌 수를 57만좌로 제한합니다. “당근머니 하나 통장”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은행이 시험운영하여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동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잇습니다. ①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서비스 시행 후 2년 ‘2027.03.23’) ②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명령(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③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를 요청하여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 ④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제 1항에 따라 ‘당근머니 하나 통장 서비스’의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은행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해야합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으며,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근머니하나통장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어 시험운영하는 서비스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통장개설 전 ‘혁신금융 서비스 고지사항’을 안내하고, 이용자는 동 내용에 대해 동의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는 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하나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은행의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유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좌개설 및 상품관련 유의사항 ㈜당근페이는 금융위원회의 제 2024-320호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 입니다. ㈜당근페이는 ㈜하나은행과 체결한 제휴계약에 따라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하나은행의 예금 상품인 당근머니 하나 통장을 소개 및 안내하는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예금계약의 체결권은 금융상품 직접 판매 업자인 ㈜하나은행이 가지며 (주)당근페이는 예금 계약 체결권을 갖지 않습니다. ㈜당근페이는 당근머니 하나통장 및 연계 서비스인 당근페이(하나)제휴 서비스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예금계약의 체결 및 연계 서비스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주)하나은행의 책임하에 보유하고 관리합니다. 예금계약의 체결 및 연계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4조 및 제 45조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하나은행 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당근페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개설 한도 57만 계좌 초과시 신규 가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은 하나은행에서 진행하며 개설시 입력된 정보는 체크카드 발급시 활용됩니다. 계좌 개설은 당근페이 이벤트 페이지의 버튼을 클릭하여 연결되는 하나은행 웹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일 23:50~00:20에는 금융 서비스 점검으로 인해 통장 개설이 중단됩니다. 최근 20영업일 이내 하나은행 및 타 기관 계좌개설 이력 보유 시에는 입출금 통장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페이지의 버튼을 클릭하여 연결되는 하나은행 웹 페이지의 상품설명서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평일 09~18시, 1599-1111) 또는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하나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금융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좌 개설 과정에서 자동 입력된 정보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단기 다수 계좌 개설 제한 정책으로 최근 입출금 통장을 개설한 경우 개설일로부터 20영업일 동안 당근머니 하나 통장 개설이 제한 됩니다. ·계좌 해지시 하나은행 요구불 예금을 1계좌만 보유 (당근머니 하나 통장만 보유) 한 손님은 비대면(하나원큐)에서 해지가 불가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이용 한도가 제한됩니다. (영업점 출금/이체: 일 합산 300만원, ATM 출금/이체: 일 각각 100만원, 전자금융 이체 : 일 100만원) ·비대면 계좌개설 필수 준비사항 : 본인 명의 스마트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본인명의 입출금 계좌 (계좌인증용) ·법인 및 대리인, 만 17세 미만, 외국인, 비거주자, 대포통장 명의인, 전화금융 사기 등록자, 해외 납세자, 단기 다수계좌 개설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 발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따라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하나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 금융기관이며, 하나카드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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