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48회. 유턴하는 블박차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구급차가 충돌한 사고!
Jul 12,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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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6 days ago
Duration6:43
Video IDCbeN2hTwDKA
Languageko
CategoryAutos &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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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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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6 (월) 3부 생방송 (배태종 자문위원 출연)
블박차가 깜빡이 켜고 유턴하는데
뒤에서 중앙선 넘어 달려오던 구급차와 사고
블박차에 타고 있던 3명 다
사이렌 소리를 못 들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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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일 낮 12시 30분경, 서울 노원구 LG베스트샵 앞 사거리(수락산역→노원역 방향)에서 정상적인 좌회전(유턴) 신호를 받고 서행으로 유턴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쪽에서 서행 중이던 차량 행렬을 중앙선 넘어 고속으로 추월해 온 119 구급차가, 대형차에 가려진 사각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유턴 중이던 제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저 포함 3명이 타고 있었고 음악도 틀지 않은 조용한 상태였는데, 3명 모두 유턴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사이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거리는 유턴 지점까지 거리가 있고, 반대편 차선도 충분히 살피며 운전했고 심지어 중앙선에는 침범 방지용 주황색 봉(탄력봉)까지 설치돼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상대측 보험사는 오히려 저에게 과실 6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정말 제 잘못인가요? 과실이 몇 대 몇인지 궁금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6-07-05 16:24
싸이렌 소리가 오디오에서는 들리는 듯한데
못 들으셨나요?
양쪽 보험사는 각 몇 대 몇 주장인가요?
hel**** 2026-07-06 11:56
저도 블랙박스로 확인해 보니 충돌 직전 사이렌 음이 일부 잡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인지할 만큼 커진 것은 충돌 직전, 이미 유턴에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교차로라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 중이었고, 오른쪽 끝차로가 공사 중이라 주변도 어수선했습니다.
저와 동료 2명 모두 유턴 직전까지 사이렌을 인지하지 못했고, 정말 조금이라도 먼저 들렸다면 당연히 멈췄을 것입니다.
경찰에도 사고를 접수했고, 수사 중이지만 담당 경찰관은 가해자·피해자는 명확하다며 구급차가 가해자, 제가 피해자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대측 보험사는 오히려 저 6 : 구급차 4를 주장합니다.
상대측 과실표를 보니 제가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서행불이행, 신호위반 및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유턴신호를 보고 유턴을 위해 현저히 감속및 서행 하였고 방향지시등도 켜고 유턴하였습니다.
제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앙선을 넘어 고속으로 역주행 추월한 것은 구급차입니다.
경찰조차 구급차를 가해자로 보는데, 상대 보험사는 어떻게 제 과실을 60%나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 제 과실이 더 큰 사고인가요?
* 투표 *
블박차가 더 잘못 2%
구급차가 더 잘못 52%
구급차 100% 잘못 46%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견 *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넘어갈만한 부득이한 상황인가
블박차 보험사는 100:0 주장
상대 측 보험사는 60:40 주장 (블박차 60%)
경찰은 구급차 가해차량 지정
상대가 말하는 60:40은 보험사의 파란책을 인용
긴급자동차가 아주 크게 사이렌 울리며 왔을 때 적용되는 것
긴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다른 차들 교통에 주의하며 와야 함
특히 역주행은 도로가 꽉 막혀서 못 갈 때 했어야 함
블박차 보험사가 상대 100% 과실 위해 열심히 싸워야하지 않을까
응원합니다
100:0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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