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명함, 책상 무조건 만들어야
Nov 21, 2025•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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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7 months ago
Duration5:56
Video IDCwL6VoZGIj8
Languageko
CategoryNonprofits & Activism
PrivacyPublic
Made for KidsNo
Video TypeRegular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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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배우자의 인건비", 절세 포인트는?’에서 다뤘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배우자의 인건비 처리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돈워리’ 닥터스 윤창인 세무사(회계법인 혜안)의 '병의원 절세비법'을 통해 원장님들의 세무 고민을 해결하는 코너입니다.
윤창인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미국 세무사(EA) 합격 및 국세청 7급 세무직 경력을 통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전문성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현 건강보험공단 소득탈루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국립경찰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회계법인 혜안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대박병원 절세비법’, ‘MSO법인과 병의원 절세컨설팅’,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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