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피해자 눈물은 누가 닦나요"…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은? / KBS 2026.07.11.

Jul 11,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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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집단폭행으로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경찰은 폭행 일당 중 한 명만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3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반 년 만에 경찰은 피의자 두 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결국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 이 2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김보성/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 담당 : "가해자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 통화녹음을 확인하고 보완수사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불구속됐던 가해자들을 구속을 할 수 있었던건데, 그와 같은 수사를 할수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내용은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것입니다.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찰과 경찰 사이 사건이 끝없이 오가면 피해자들만 어려움을 겪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보완수사에 '시한'을 두는 방안, 경찰이 검찰 요구에 불응하면 징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범죄의 진실을 찾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를 축소해 검찰이 파악조차 못하는 부작용을 막을 방안도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경찰 #검찰 #보완수사 #보완수사권 #김창민 #대한변호사협회 #보완수사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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