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IRP) 고객님을 위한 자산배분 상품 가이드(feat.디폴트옵션)
Mar 31,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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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3 months ago
Duration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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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ko
CategoryNews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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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DC/IRP) 고객님을 위한 자산배분 상품 가이드 (feat. 디폴트옵션)
바쁜 일상 속에서 매번 시장 상황을 체크하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아직 투자할 상품을 고르지 못해 막막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에 꼭 주목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릴,
미래에셋증권의 대표 자산배분 상품인 디폴트옵션에 대해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증권연금#퇴직연금#DC1등#연금은미래다#수익률이중요한연금#저축에서투자로#연금투자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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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간이)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필독
*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0~100%)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속
* 클래스별 보수, 수수료에 따라 운용실적 상이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DC 자산관리수수료(후취) 연 0.10% ~ 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 연 0.2%, 1억 이상 ~ 3억 미만 : 연 0.18%, 3억 이상 : 연 0.15% (장기계약 할인 및 다이렉트계좌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DC,IRP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 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운용실적은 미래 수익 비보장
* 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분배금이 변동되거나 원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발생 가능
* (펀드) 퇴직연금 클래스의 경우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 클래스의 경우 홈페이지 참
*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6 - 686호 (2026.03.27~2027.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