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 장윤기, "공소사실 맞다"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7월 13일
Jul 13,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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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강간 목적으로 살인했다고 법정에서 자백했습니다. 장윤기는 13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성범죄를 목적으로 살인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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