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상환 재조정
Sep 19, 2025•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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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9 months ago
Duration2:57
Video IDKPdDk-3ACFo
Languageko
CategoryEducation
Privacy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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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TypeRegular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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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탄력적 상환 재조정]
실직, 질병, 재난, 긴급비용 등으로 상환이 어려울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탄력적 상환 재조정’ 제도**를 통해
👉 1년간 월 상환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 총 상환기간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내용
- **지원대상**: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원금 누적 납입 12회 이상, 상환유예 모두 소진한 성실상환자
- **지원불가**: 신속·사전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원리금균등계좌, 부동산담보대출 조정 계좌 등
- **상환방식**: 1년간 절반 납입 → 이후 원래 변제금 납입 + 총 6개월 연장
- **추가사항**: 탄력조정기간 중 일반상환유예 재조정은 불가, 단 재난상환유예는 가능
📌 유의사항
- 탄력적 상환 재조정은 **원금감면방식 계좌**에만 적용되며, 잔여상환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확한 가능 여부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600-5500
🌐 홈페이지: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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