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알고계셨나요?
May 29,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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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구매목표비율제도) 알고계셨나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해당 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야 합니다.
▶인증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창업기업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 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상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총 842개) (2024년 기준)
대상 공공기관 표로 국가기관, 지자체(광역, 기초), 시도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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