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알고계셨나요?

May 29,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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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구매목표비율제도) 알고계셨나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해당 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야 합니다. ▶인증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창업기업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 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상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총 842개) (2024년 기준) 대상 공공기관 표로 국가기관, 지자체(광역, 기초), 시도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정보제공 📢창업진흥원 유튜브 구독하기 https://c11.kr/t4dk ▶창업진흥원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tartupkised ▶창업진흥원 인스타그램 / smartkised ▶창업진흥원 페이스북 / startupkised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sed.or.kr ▶창업기업확인시스 홈페이지 https://cert.k-startup.go.kr #창업 #창업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시스템 #공공구매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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