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저녁 시간 주차단속 멈춘다...부산 '첫 도입'

Feb 3, 2026Channel
AI Analysis
Data from YouTube Data API v3Updated Just now

Video Overview

Video Details

Published4 months ago
Duration2:13
Video IDQJl7BWOae_w
Languageko
CategoryEntertainment
PrivacyPublic
Made for KidsNo
Video TypeRegular Video

Performance Metrics

Views3.7K
Likes35
Comments30
Engagement Rate1.76%
Likes per 100 views0.95
Comments per 1K views8.14

Description

[앵커] 불법 주정차, 점심 식사 시간에는 어느정도 허용되는데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북구는 저녁 시간에도 CCTV나 차량으로 주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저녁 시간 식당가,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 실선에 주차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북구는 2월 2일부터 저녁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만 단속을 유예하는 것에 더해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 저녁시간에도 적용합니다. 식당이나 상가 이용이 많은 시간대, 주민 불편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녁 시간 주차 단속 유예는 부산 16개 구군 중 북구가 처음입니다. [윤경수 / 북구청 교통행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 저녁시간 (유예)를 한 시간 정도 도입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형 CCTV나 차량 이동 단속은 멈추지만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예외입니다. 이곳은 유예 시간과 상관없이 24시간 단속 대상이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직접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구역이 아닌 북구 전역에 적용됩니다. 북구는 주민 반응과 교통 영향 등을 모니터링해 단속 유예 시간을 늘리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B 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욱]

Related Videos

More videos from ch B tv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