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마저 제1야당 제외하고 할 수는 없어 | 황대진 논설위원
Apr 2,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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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오는 3일까지 각 당 의원의 서명을 받아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 의장이 주도한 개헌안은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을 즉시 무효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의 해제 지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헌안은 국힘 의원들도 크게 반대할만한 내용은 없다. 다만 개헌은 국가 최고 규범을 변경하는 일이다. 제1야당을 제외하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힘은 개헌을 하는데 국민에게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이 부실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국힘 의원 10명 이상이 이탈해야 가능하다.
개헌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한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여야 간 무한 정쟁과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 분산형 개헌이 필요하다. 노동·교육·연금·의료 등 국가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모두 포함시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총선을 시한으로 잡아 2년 정도 국민적 토론과 숙의를 거치면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 전문이나 계엄 관련 조항 변경도 그 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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