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제한 어기고 대면 예배 강행한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Feb 26,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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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로교회 #손현보목사 비대면 수칙 위반해 11차례 예배 주최... 대법원 원심 벌금 300만 원 선고 유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습니다. 손 목사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부산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시는 감염병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관내 종교 시설을 대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11차례에 걸쳐 수백 명의 신도를 모아 대면 예배를 주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진행된 심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손 목사에게 총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방역 조치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역 지침을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목사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최종 확정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공공의 방역 지침 준수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법원판결 #벌금형확정 #감염병예방법 #방역수칙위반 #대면예배강행 #집합금지명령 #부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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