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회 안전 사이 균형 쟁점… 민법 개정안 주목' [GOODTV NEWS 20260402]
Apr 2,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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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혁진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입법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최혁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 의원은 특정 종교의 정치 관여 문제나 반사회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특정 종교에 대한 대응을 넘어, 한국 기독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김운성 목사 / 영락교회 : 교회와는 무관한 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자라서 온 독초가 산을 뒤덮듯이 하게 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씨는 아예 심겨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
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회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사회를 지키고,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고명진 목사 / 수원중앙침례교회 : 사람이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만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눈을 돌려 우리 자신들을 본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너무도 절감됩니다. ]
이후 참석자들은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와 법안 철회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야당에 이어 여당과 국회 상임위에도 이같은 목소리가 전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최혁진 의원과 만나 교계의 우려를 전하는 등, 법안을 둘러싼 교회와 정치권의 소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단사이비 대처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더욱 깊이 있는 소통과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OODTV NEWS 전도헌입니다.
#민법개정안 #민법일부개정법률안 #교회해체법 #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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