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기자단 심재덕] 장애인 참정권의 현실과 개선책

Jul 2,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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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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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Nonprofits & A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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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영상은 국가인권위원회 별별기자단 제작영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별별기자단 심재덕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단서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제출 의무를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의 공약 등을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참정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에 사용된 음악의 저작권 : 유튜브라이브러리 - 콘텐츠에 사용된 영상의 저작권 : 심재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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