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재판, 김영선 증인신문-4월 1일 (수)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Apr 1,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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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김 전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출석 전 취재진들과 만나 "내가 강혜경 사기의 피해자이자 횡령 피해자"라며 "정치인 하나 잡으려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혜경이라는 공익제보자를 이용해 계속해서 사건을 만드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재판 중에 판사가 피고인 변론권과 증인 발언권을 제한한다"며 "사법제도가 엉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오 시장도 이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소한 민중기 특검에 대해 "악질 특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민중기 특검은 역사상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며 "지방 선거를 방해하는 것은 정말 규탄 받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제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이 있었는데 오늘은 법정에 선다"며 "악질적인 하명 특검이 선거 기간에 정확히 맞춰 기소해 선거 기간에 재판을 받게 됐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과 강혜경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선거 기간 내내 재판 받는 저와 달리 그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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