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기준 바뀐다…"단 한 번으로도 교권 침해" / EBS뉴스 2026. 05. 08
May 8,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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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최근 유명 코미디언의 유치원 교사 패러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무분별한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무심코 던진 민원 한마디가 교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일도 비일비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교권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교사 보호 실효성 높인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단 한 번의 악성민원도 '교권 침해'
교육활동 보호 범위 '비대면'까지 확장
교원단체·노조 '환영'
교사 행정심판 청구권 확보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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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교육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면 단 한 번으로도 '교권 침해'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교실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통과된 법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교원지위법'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금창호 기자
말씀하신 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서 '교육활동 침해' 판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됐다, 그러니까 이게 '악성 민원이다'라는 판단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활동보호위원회가 합니다.
이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침해행위의 지속성'이었습니다.
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한단 뜻인데요.
그러다보니, 아무리 심각한 악성민원이 발생해도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꾼 겁니다.
지금 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있습니다.
이 조항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라는 문구를 넣어서 단 한 번이라도 심각한 민원이면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대면뿐 아니라 비대면으로까지 확장해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바뀐 법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까지는 오래 반복되지 않으면 교권 침해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곪아 터지고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일단은 무분별한 민원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로 보입니다.
교사들 반응은 어떨까요?
금창호 기자
교사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개정이 악성 민원의 기준을 횟수 중심에서 교육활동에 대한 지장의 정도라는 질적 가치로 전환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단 한 번의 무고성 고소나 협박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단 원칙이 확립됐다고 평가한 겁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만으로도 교사의 충격과 교육활동 침해정도가 클 수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는데요.
이들 단체는 교육활동보호위원회 판단 결과에 대해 교사도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교사에게는 행정심판 청구권이 없어 일단 교보위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이 결정을 뒤집을 절차가 없습니다.
반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행정심판을 통해 교보위 결과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일단은 뭐 제도가 하나, 하나 개선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힘들다는 선생님들이 참 많죠?
금창호 기자
네, 일부겠습니다만 여전히 보복성 혹은 무고성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사는 많습니다.
지난 2024년 말, 교육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교사 아동학대 사건의 70%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서를 낸 사안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 수사와 검찰 판단까지 끝난 258건만 추려보면 검찰 기소 등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게 15% 정도입니다.
85%가 최종 아동학대 '아님'으로 판단돼 사실상 무고성 사안이었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닌 건 다행이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고통은 상당합니다.
인터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사
"'정당한 교육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 조항은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소요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교사로서의 의욕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방금 인터뷰한 교사도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이 상당했죠.
아동학대 사건은 '전건 송치'가 원칙이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란 의견이 있어도,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도 무조건 검찰 조사까지 사건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줄이고자 국회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란 교육감 의견서가 있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은 검찰로 넘기지 않고 사안을 끝낼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이 발의됐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경찰이 저렇게 오래 열심히 조사를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교육적으로도 정당한 활동이다라고 판단이 됐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국회에서 논의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금창호 기자
네, 아무래도 '아동학대 사안'이다보니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법 개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일단 법무부가 파악한 사례에서도 지난 2024년,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보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안 158건 가운데, '기소'로 판단이 뒤집힌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조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수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거든요.
섣부른 수사 종결로 만에 하나 아동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아직 제도를 바꾸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당한 교육활동과 경찰의 불기소 의견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안에서는 사각지대가 발견된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신뢰성 확보도 과제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국회 논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감 의견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을 보다 세심하게 보호하자는 취지겠죠.
그래도 이렇게 수사 과정이 길어지고 또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선생님들이 겪을 어려움이 너무나 클 것 같은데요.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강주호 교총 회장이 교사가 각종 교육활동을 하는 도중에 소송에 휘말리면 국가가 법률지원과 소송 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교육계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로 교사가 2심에서까지 유죄를 받는 사안이 나오자 이런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지금까지 1만 3천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일은 국가가 시키고 책임은 교사가 지는 낡은 관행을 끝내야 한다"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국가가 전담 변호인을 배정하고 전 과정을 책임지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은 발의가 됐는데요.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국가 또는 관할청이 소송을 대리하고 변호사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최근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대통령에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해 국회에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사가 당당하게 교단에 설 수 있어야 아이들의 권리도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부당한 어려움만큼은 하나 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