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다주택자 돼 버렸어요!
Mar 20,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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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3 months ago
Duration9:04
Video IDh0FB7hcFr6U
Languageko
CategoryNonprofits & A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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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TypeRegular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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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기숙사가 주택이라고요?”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직원용 기숙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세법상, 이런 기숙사를 운영하는데도 원칙이 따로 있답니다. 잘못 운영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거나,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점들을 유념해야 할지 윤창인 전문 세무사의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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