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Nov 19, 2025•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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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연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화
✅ 소액・급전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
*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국번없이 ☏1332→3번)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332→3번
🚨경찰청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