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70회. 3개월 기다려 받은 테슬라, 처음 타고 집에 가던 길에 사고! 전손처리해야 한답니다...
Jul 14,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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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4 days ago
Duration4:34
Video IDo8VF9Z5GPDo
Languageko
CategoryAutos &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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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TypeRegular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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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01941
260630 (화) 생방송
3개월 이상 기다려 받은 테슬라 신차
틴팅샵에서 시공하고 처음 타고 가던 중
고속도로
앞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천천히 속도 줄이는데
뒤에서 빠르게 오던 차가 블박차 후방 충돌
이 사고로 테슬라 전손 처리..
처음 주문했을 때 6499만원
현재 동일모델 주문시 6999만
지금 똑 같은 차 500만 원이 올랐는데
* 투표 *
출고된 지 이틀된 차 (처음 끌고 가던 중 전손 처리)
1. 차값 오른 거 500만원 받을 수 있다. 2%
2. 못 받는다. 98%
* 투표 *
1. 차값 7272만원 + 틴팅, 액세서리비 + 취등록세 다 받아야 한다. 44%
2. 보험사에 중고차 가격 6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만 받을 수 있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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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량이 주문했을 당시 6499만이고 현재 동일모델 주문 시 6999만인 상황
현재 동일모델 재주문하였으며, 틴팅 및 시공. 차량 악세사리 총합 400만원 가량 들어간 상황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차고지 가서 차량은 확인했다고 했으며,
배터리, 차량 후미/측면 수리비용이 차값을 넘지는 않을 것이며,
전상상 중고차값이 6천만원이 안된다고 함
차라리 블박차 자차보험 처리 후 구상권 청구가 나을 것 같다고 하여,
자차 보험으로 알아 봤으나, 차량 인상분, 틴팅외 시공비용, 악세사리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함
주문하고 3개월가량 기다려서 겨우 차량 인수하고
10살, 2살 딸아이들한테 서프라이즈 해 주려고 차량 내부도 안 찍고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몸도아프고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sai**** 2026-06-29 21:48
테슬라 차량 특성상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기다려야 해서 갓나온 신차는 중고차 값이 더 비쌉니다.
이걸 노리고 바로 파는 사람도 있구요.. 근데 보험사에서 말하는 6천만원 미만이라는 건 납득이 안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6-06-29 21:55
차량 인상분은 소송해도 인정받기 어렵겠네요.
취등록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72,727,000원에 대해)
틴팅, 악세사리 부분은 소송하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은 없어 보이네요.
* 의견 *
차값 500만원 인상, 특별손해는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틀만에 감가상각이 얼마나 될까요?
차값, 틴팅, 취등록세까지 다 받아야 하는데
소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받을 것
그런데 자차보험 처리하면 틴팅, 액세서리비 못 받습니다
취등록세는 상대에게 받을 수 있음
틴팅, 액세서리비 400만원을 위해 소송하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소송 실익이 불투명해 보인다는 의견
정말 운이 나쁘셨네요
앞으로 다시는 사고 나지 않을 액땜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t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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