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세미나‘ 어쩌려고…재판은 강행ㅣ대장동 일당 7천억 원 추징 면한 사연
Nov 4, 2025•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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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등 재판에서 “연어술파티 등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본 뒤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12월 15일부터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는 위증 혐의 재판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서울고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증 혐의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한편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여부와 정진상, 김용의 유착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428억 원’ 혐의가 무죄 판결된 이유와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면하게 된 이유도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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