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자유 vs 규제 공포...최 의원 “법안 확대해석 경계해야” (이가영)ㅣCTS뉴스

Apr 3,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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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를 규제하는 법안에 이어, 이번에는 법인 설립의 문턱을 낮추는 민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됐습니다. 겉으로는 ‘설립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교계는 오히려 강화된 ‘국가 감독’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혁진 의원의 입장과 교계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주요 교단들은 지교회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유지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민법 제32조는 법인 설립을 국가의 ‘허가’사항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락이 있어야만 법적 지위를 얻는 이른바 ‘허가주의’인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사회 통제 장치였다는 비판입니다. [박동순 국장 / 한국YWCA연합회] 지역 법인 50개를 설립했는데 그중에 32개는 여성가족부 소관 17개는 행안부 소관이었습니다 기본 재산 설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도 주무관청 재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도 사실 있으나 마나 한 것들을 겪었습니다 [기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을 세울 수 있는 ‘인가’나 ‘준칙’주의로 전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단일한 공익 심사 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김경목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주무관청이 개별적으로 있게 되면 기준이 달라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고 남기 때문에 단일한 규제 기관이 공익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이동진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단 법인이든 비법인 사단이든 간에 불법 단체라면 엄격한 요건 하에 이제 해산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런 거는 물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필요한지는 이제 별도로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자] 문제는 교계가 체감하는 온도 차이입니다. 잇따라 발의된 개정안에 '설립의 혜택'보다 관리와 해산을 명문화한 '규제 조항'이 종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혁진 의원은 이러한 우려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 무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독교계에서는 이 법이 확대해석 돼서 기존의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침해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종교 건강한 종교 활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종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은 지금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기자]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법안이 향후 가져올 독소 조항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운성 목사 / 영락교회] 이번에 제시된 민법 개정안은 씨앗과 같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어디를 봐도 교회 해산 그런 얘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됐을 때 그때를 우려하면서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기자] “비영리법인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와 국가의 간섭을 경계한 불신이 맞부딪히는 지금. 법인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특수성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뉴스 이가영입니다. #민법개정안 #종교법인 #최혁진의원 #CTS #CT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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