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재판부, 제3자뇌물 ‘이중기소’ 공소기각 검토 [빨간아재]
Jan 13,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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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재판부가 검찰의 ‘이중기소’를 이유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제3자뇌물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미 기소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범죄일시, 상대방, 금액 등 사실관계가 동일해 상상적경합 관계로 봐야 한다”며 검찰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주체로 기소됐는데, 앞서 진행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선 공여의 주체로 기소됐다”며 수수와 공여자가 동일인일 수 있는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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