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사망사고 낸 30대 2심도 금고 1년 선고 #shorts (대구MBC)
Jul 5,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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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뉴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보행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금고 1년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하는 70대 B씨를 치어 바닥에 넘어지게 했고, B씨는 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편집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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