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공소시효 만료되면 다 괜찮아!?" [흑백여의도]

Mar 30,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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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의 금품수수액이 약 2,750만 원으로 특정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3,000만 원 미만이라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기준인 3,000만 원에 못 미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성의 기미도 없이 출마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dp4_yTBhQmB8E339Lafzow/join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email protected] 👈🏻👈🏻👈🏻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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