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공소시효 만료되면 다 괜찮아!?" [흑백여의도]
Mar 30,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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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의 금품수수액이 약 2,750만 원으로 특정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3,000만 원 미만이라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기준인 3,000만 원에 못 미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성의 기미도 없이 출마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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