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0일 전, 지자체장 행사·여론조사 금지 (2026. 3. 31 원주MBC)

Mar 31,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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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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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원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는 4월 4일부터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 공청회와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정당과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되지만,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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