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지출 세액 공제 발의 #반려동물 #의료관계법규 #강아지 #의료비걱정없는세상 #지식 #동물 #지식

Mar 10,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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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4 months ago
Duration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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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ko
CategoryPets &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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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보호자이며 공제 요건은 반려동물을 위해 지출한 진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2~15%를 세액공제 하도록 되어있다.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 한도로, 한도를 꽉 채울 경우 산술적으로 연간 최대 약 84만 원~105만 원 수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 보호자 및 반려동물을 향한 비난 및 욕설 댓글은 무통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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