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대가 ‘1천만 원’?...현직 도의원 고발

May 15,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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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경쟁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해 측근에게 현금 1천만 원과 선물을 건넨 혐의로 전남의 한 현직 도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상대 후보만 출마를 포기하면 투표도 없이 자동으로 당선되는 이른바 '무투표 당선'을 노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늦은 오후, 전남의 한 주택가. 차에서 내린 한 여성이 붉은 체크무늬 쇼핑백을 들고 주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나올 땐 빈손입니다. // 영상2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 여성이 무언가를 건네려 하자, 상대방이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영상1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영상3 쇼핑백 안에는 현금 1천만원이 든 봉투와 고급 백자 도자기 선물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푸른색 선거운동 점퍼를 입은 이 여성은 현직 도의원이자 이번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였습니다. // 영상3 전남선관위는 해당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같은 선거구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에게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음에는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거절당하자 6만 원 상당의 백자 선물세트를 건넸고, 며칠 뒤 다시 찾아가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해당 선거구는 다른 후보가 불출마할 경우 사실상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INT ▶ 이규호 / 전남선관위 조사계장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 예정자가 한 명뿐이었고, 다른 입후보 예정자가 출마를 예상한다는 소문이 돌자 출마하려던 입후보 예정자를 불출마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해당 후보자는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등을 멈춰달라는 취지였을 뿐 불출마를 설득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보 자격 박탈과 제명 등 강력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어 사무소 운영과 인건비 등 선거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권까지 돈으로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 st-up ▶ 지난 지방선거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108명. 이 가운데 호남권이 59명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경쟁 없는 선거 구조가 반복되면서 무투표 당선을 둘러싼 부작용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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